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전배우자에 대해서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를 서로 정한 경우는 물론이고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배우자에게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과거양육비는 법원이 적정한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저희가 청구한 과거양육비 전액이 인정되었습니다.
양육비는 양육자의 당연한 권리이자 비양육자에 대한 엄격한 의무입니다. 홀로 아이를 키어온 의뢰인의 사정들이 너무 구구절절해서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꼭 청구가 인용되었으면 하는 사건이기도 하지요.
이 사건도 꼭 마지막 1원까지 집행이 이루어져서 의뢰인과 자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top of page
기능을 테스트하려면 라이브 사이트로 이동하세요.
육심원 변호사
2017년 12월 28일
양육비심판청구 사건
양육비심판청구 사건
댓글 0개
좋아요
댓글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