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원고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했습니다. 원고의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고 원고의 주변사람들에게도 모두 결혼할 사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피고의 처가 원고에게 연락을 하면서 피고의 거짓말이 들통이 났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피고를 형사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행동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이 사건은 진행 도중 몇가지 돌발 변수가 생기긴 했지만 피고의 불법행위와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한 1,000만 원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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