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해지되었다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거래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준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손해배상금액을 계약금 상당의 금액으로 예정해 두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가 계약해지통지를 하고 계약금을 몰취하였는데, 원고 측이 자신이 중도급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계약금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계약 내용과 중도금 미지급 사유 둘러싼 양측의 팽팽한 주장이 오갔으나, 법원은 우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