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에 서울의 모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이 결핵에 집단적으로 전염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의 선고가 지난달 10일에 있었습니다. 판결의 내용은, 결핵에 감염된 신생아들에게는 각 400만원, 그 부모들에게는 각 50만원 등 총 2억4,700만원을 산후조리원 측에서 배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위 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날, 새움에서 진행한 구미 모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 집단감염 사건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016년 11월 경, 구미 모 산후조리원에 입